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을 들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상 출석 의무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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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허위 업무추진비 의혹 등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법사위의 증언 요구에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감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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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 진행 가능성을 언급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피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헌법에 있지 않은 절차를 요구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조 대법원장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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