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해 탄환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격발해 살해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는 범행 하루 뒤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행으로 1999년 이혼했다. 그러나 A씨의 전 아내인 C씨는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랄 것을 우려해 A씨와 함께 거주했다. 사실혼 관계는 아들이 결혼한 2015년까지 유지됐다.
A씨는 1999년 출소한 뒤 직업을 갖지 않았고,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매달 320만원씩 지원받아 사용했다.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전 아내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A씨는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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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저한 계획하에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B씨는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준비했으나 결국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참변을 당했다”고 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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