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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불법촬영물까지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7일 부산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공모 경장(28)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공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5개월 동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0여개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불법촬영물 10여개를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청은 공씨가 각종 성범죄 영상물 약 5천600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천600개, 딥페이크 영상물 약 2천600개, 불법촬영물 1천300여개 등이다.
특히 공씨는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도 성범죄로 처벌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 조사 결과 공씨는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2년부터 경찰 임용 이후까지 지인의 사진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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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공씨가 여성과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를 바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보관한 . 등을 근거로 범행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크다고 봤다.
과거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씨가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법령상 기소유예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고 청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할 듯하다”며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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